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용자(기소), 최선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우 외 4인
주문
1.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4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4를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와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부분
(1)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코리아○○의원, 경기북부○○의원, 코리아○○한의원 부분(제1원심 중 [ 2013고단1712 ] 판시 제3.의 가., 나., 다. 부분임. 이하 의료기관명으로 약칭함) : 위 각 의료기관을 개설한 주체는 비영리법인인 공소외 1 사단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이고, 피고인 1이 의료인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
② ◇◇◇한의원 부분(제1원심 중 [ 2013고단1712 ] 판시 제4. 부분임) :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한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
(나) 위 ①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어 각 의원 및 한의원을 개설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위 ②부분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적용하면, 피고인 1은 비록 명시적으로는 ◇◇◇한의원을 피고인 2가 양도받는 것을 승인한 바 없지만, 피고인 3에게 피고인 2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만회할 기회를 가지도록 묵인하였고, 공소외 4나 공소외 5 등 법인 이사를 통하여 ◇◇◇한의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2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한의원의 개설 경위 및 실제 운영주체 : ◇◇◇한의원은 당초 피고인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와 공소외 6 형제가 투자하여 병원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던 것을 피고인 3이 2010. 4.경 내지 2010. 5.경 총 2억 5천만 원(1억 원은 공소외 6에 지급, 1억 5천만 원은 기자재 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에 기부채납함)에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1. 4.경 피고인 2에게 2억 1천만 원에 운영권을 양도한 것이다. 피고인 2는 양수 당시부터 2011. 11. 30.까지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의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 피고인 3의 진술내용 : 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2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한의원을 넘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개설할 때 2억 원 이상을 법인에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원심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ⅰ) 2011. 5.경 피고인 1을 방문하여 피고인 2에게 ◇◇◇한의원을 양도한 사실을 보고했다, (ⅱ)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양도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았고,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말했다, (ⅲ) 그런데 이미 피고인 2로부터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법인에서는 공소외 4 이사를 주기적으로 보내어 병원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피고인 3은 간접적으로 피고인 2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당심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와 양도계약 체결한 사실을 말하고 이에 대해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 1은 승인을 거절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2의 진술내용 : ① 수사기관에서는, ◇◇◇한의원을 운영하던 피고인 3으로부터 ◇◇◇한의원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피고인 3과 함께 피고인 1을 만났을 때 피고인 1이 법인 상호 사용조건으로 매달 2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심 법정(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1이 법인 상호 사용조건으로 매월 2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다는 말을 피고인 1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 3이 알려 주었고, 피고인 1이 자신에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법인 상호 대여료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 법인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후 잘못 인지했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당심 법정(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3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1을 인사차 방문하였으나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1에게 고지한 사실은 없다, ◇◇◇한의원의 경영적자 해결방안으로 피고인 2가 투자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공동지부장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다, 피고인 1은 투자는 피고인 3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피고인 2에 대한 이사 및 공동지부장 직책 승인은 거절하였다, 법인 상호 사용조건으로 매달 2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사전에 피고인 3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피고인 1이 면전에서 그 이야기는 안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의 비상임이사로서 주기적으로 ◇◇◇한의원에 방문하여 병원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공소외 4 이사의 진술내용 :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지부장이 인사권, 재산권, 회계감사권 등 모든 결재권을 보유하고, 사업은 지부장이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생기므로 앞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직영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피고인 3은 이 사건 법인 업무에 열심이었고, 돈도 투자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고인 3에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피고인 3이 피고인 2 등 타인에게 인수인계해주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피고인 3이 타에 인수해주는 순간에 이 사건 법인은 빠지는 것이다. 피고인 2나 피고인 3으로부터 ◇◇◇한의원 양도사실을 들은 적 없다. 피고인 2에게 양도했다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법인에 이사로 들어오든지, 이사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도 없었다.
○ ◇◇◇한의원 관련 이사직 변동사항 : 피고인 3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이사로 있다가 ◇◇◇한의원을 피고인 2에게 양도한 직후인 2011. 5. 12. 이 사건 법인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다음날인 2011. 5. 13. 공소외 5가 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5는 ☆☆상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의원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1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심의 형(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징역 3년)에 관하여, 피고인 1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의 양형의 이유 부분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3 부분
(1)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사기 부분)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실제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정상적인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2 : 징역 1년 6월, 피고인 3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2는 이 사건 법인과 별도로 주도적으로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병원 원무과 직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병원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도 하였고, 개인적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2283 사기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455 사기 사건). 또한 피고인 3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에 병원 원무부장으로서 가담하여 처벌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088 의료법위반 사건). 위와 같은 피고인 2, 3의 과거 처벌받은 전력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에 위 각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와 가담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4 부분
(1) 피고인 4의 사실오인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의료법위반 부분 : 원심 판시 각 의료기관을 개설한 주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갖춘 이 사건 법인이고, 피고인 4는 의료인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
② 사기 부분 : 피고인 4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구했는지 모르고, 재산적 처분행위와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였던 이들이 다른 병원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금액의 요양급여가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위 ①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터잡아 피고인 4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기록과 원심 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 4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위 ②부분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을 이룬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4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무죄부분)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한의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4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4는 2010. 8. 2.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 ▽▽타운 202호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피고인 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5)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4는 2010. 8. 2.부터 2010. 11.경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피고인 7, 공소외 7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1,520,640원을 지급받았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4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으나 ◎◎◎◎◎한의원이 형식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되었다는 점, 즉 실질적으로 위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인 4의 위 자백이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 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133면), 공소외 1 사단법인 요양기관 현황(증거기록 제1033면), 수사보고서(봉직의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현황, 증거기록 제1292면)]에 의하면, 위 ◎◎◎◎◎한의원 개설 당시에 피고인 4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한의원에서 한의사 피고인 7, 공소외 7이 순차적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한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1,520,6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4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한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관한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4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전부가 당심에 계속 중이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4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에 관하여, 피고인 4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4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라. 피고인 5(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6(대법원판결의 피고인 4) 부분
(1)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의료법위반 부분)
(가) 주장
이 사건 법인은 정관 목적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고, 피고인 5도 한의사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4, 7 등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30조 제2항 본문(현행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함)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5, 6이 피고인 4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사기 부분)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5는 이 사건 법인의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자신도 한의사이므로 피고인 5나 다른 고용된 한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비 청구이다. 또한 요양급여를 청구한 이는 경리담당 직원들이고, 피고인 5, 6은 요양급여 청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5, 6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한의사인 피고인 5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된 이상 그와 같이 불법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자가 경리담당 직원들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5는 한의사로서, 피고인 6은 위 병원 사무장으로서 실제 행위자들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심의 형(① 피고인 5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6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5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5는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방조한 범죄사실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4332 사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는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한의원 2곳(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울 강서구)에서 진료를 하면서 수백 회에 걸쳐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6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범행 기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7 부분
(1) 피고인 7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나) 판단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7의 가담행위를 의료법위반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피고인 7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사건)를 들어 의료인인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이하 같음) 각 호 소정의 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의사로서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인 법인도 그 목적사업에 비추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고, 실제로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 7이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법인도 형식적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개설된 병원을 관리하는 듯한 외관을 취할 뿐, 실제로는 병원을 개설·관리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법인 명의 사용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 실제로는 법인이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에 이용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7의 양형부당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7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7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범행 기간, ○○한의원(강서)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8(대법원판결의 피고인 6) 부분
(1) 피고인 8의 사실오인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8은 자신 소유의 의료기관을 만들어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지부장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목적사업인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부장이 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는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의료사업단장인 공소외 2에게 매월 법인 명의 사용 대가로 100만 원씩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경영권을 주고 공소외 2로 하여금 의원을 개설할 사람을 알아보게 한 사실, 피고인 8은 공소외 2를 통해 이 사건 법인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피고인 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목적사업인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2) 피고인 8의 양형부당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8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8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가. 피고인 4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변론을 거쳐 아래 [피고인 4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제1원심 판결문 제17면 제9행의 “22개월”과 제1원심 판결문 제48면 범죄일람표 (14) 중 "계“란의 ”22개월“ 및 제2원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2개월“은 각 ”25개월“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각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4에 관한 범죄사실은 제1원심판결문 제1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추가하는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사실]
“5.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 관련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4는 2010. 8. 2.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 ▽▽타운 202호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피고인 7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공소외 1 사단법인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4는 2010. 8. 2.부터 2010. 11.경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피고인 7, 공소외 7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1,520,6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133면), 공소외 1 사단법인 요양기관 현황(증거기록 제1033면), 수사보고서(봉직의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현황, 증거기록 제1292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무자격자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