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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8 2016고단350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의료인이 아닌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실제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한의 사인 피고인 D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고인 D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소위 ‘ 사무 장병원’ 형태의 한의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의료인이 운영하는 정상적인 한의원인 것처럼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요양 급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4. 2. 4. 경부터 2014. 12. 17.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H, 2 층 ~4 층의 건물에 2, 3, 4 층에 진료실, 탕 전실, 물리 치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D 명의로 ‘I 한의원’ 을 개설하였으며, 피고인 D은 매월 9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위 기간 동안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 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한하여 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4. 2. 4. 경 위 ‘I 한의원 ’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 ‘I 한의원’ 을 개설하고 피고인 D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D이 위 한의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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