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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E’ 대표이고, ‘F 한의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마치 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자금을 전액 투자 하여 병원 시설을 갖춰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설한 후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6. 경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이를 충북 도청 원예 유통식품과에 제출하여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E’( 이하 ‘ 이 사건 사단법인’ 이라고 한다) 의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를 마친 후, 2014. 8. 22.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82에 있는 충청북도 청에서 마치 위 법인이 실제로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한의사 D의 명의만 빌려 진료의사로 등재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청주시 청원구 G에 ‘F 한의원’( 이하 ’ 이 사건 한의원‘ 이라고 한다) 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일명 ‘ 사무 장병원’ 인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고, 월급을 주고 고용한 한의사 C 등과 함께 환자들을 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2014. 8. 22. 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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