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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대문구 G에 있는 약 157.1㎡의 점포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침구실, 탕제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한의사 I과 의료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I에게 매월 4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I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 I 명의로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1. 1. 2.경까지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I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I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한의사 J과 의료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J에게 매월 4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J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 J 명의로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2. 4. 1.경까지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J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J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이미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한의원 시설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금전출납 등 한의원을 관리하며, 한의사인 피고인 B는 그의 명의로 위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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