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7027, 2016고단8339(병합), 2017고단2134(병합), 2017
고단2662(병합)
가. 사기
나. 행정사법위반
다. 횡령
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라. A
2.나.다.라. B
3.나. C
4.나. D.
검사
길선미, 김공주, 문민영, 하동우(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변호사 G(피고인 B,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H(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6고단70274
1. 피고인 C, D의 행정사법위반 공동범행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12.경부터 2015. 5. 4.경까지 부산 북구 J, 302호에서 K 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행정사 C, 부산분사무소 책임행정사 D로 신고한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A, B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행정사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은 2014. 9. 12.경부터 2015, 5. 4.경까지 부산 북구 J, 302호에서 K 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행정사 C, 부산분사무소 책임행정사 D로 신고한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C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21.경부터 2016. 2. 2.경까지 부산 북구 J, 302호에서 L행정사 사무소의 대표행정사 D로 신고한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D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받고, 2016. 2. 2.경부터 2016. 6, 9.경까지 부산 사상구 M에서 L행정사 사무소의 대표행정사 D로 신고한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D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았다.
3. 피고인 D의 행정사법 위반 단독범행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경부터 2016. 2. 2.경까지 부산 북구 J, 302 호에서 L행정사 사무소의 대표행정사 D로 신고한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A, B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2016. 2. 2.경부터 2016. 6. 9.경까지 부산 사상구 M에서 L행정사 사무소의 대표행정사 D로 신고한 행정사 신고증을 A, B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05년경 한국에서 B과 결혼하여 2009년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베트남인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 및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14. 14:0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0 2층 푸드코트에서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후 이혼하여 양육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피해자 P에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한 한국어, 국사 시험 등을 치르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38회에 걸쳐 합계 182,300,000원을 받았다(범죄일람표1 연번 30번의 '2016. 3. 11.'은 '2016. 3. 6.'의 오기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Q. 출생한 피해자 R, S의 딸인 T가 출생 직후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수술비와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곤란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병원비와 수술비 3,000만 원을 병원에 미리 납부해 줄 테니 돈을 마련하는 대로 나에게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대신 납부해 준 사실이 없었고 T가 U에 출연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고 위 재단에서 경북대학교병원에 직접 병원비와 수술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1,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6.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0,927,6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의 횡령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S, 피해자 R가 T 명의의 농협계좌(V)로 초록우산 어린 이재단의 생활지원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통장 관리를 해주겠다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농협 통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농협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3.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842만 원을 인출한 뒤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8339 6.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28.경 부산 북구 J빌딩 302호에 있는 'L행정사 사무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W에게 "400만 원을 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벌금을 낸 다음 체류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인 피해자의 체류기한을 연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8.경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B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 이수 및 자본금 요건 등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4. 8. 18:00경 위 'L행정사 사무소'에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 온 X에게 베트남 국적의 Y를 소개해주고, 국제결혼 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21.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2017고단2134 8.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J빌딩 3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비행기 티켓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 중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내연남 등에게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금 또한 약속한 기간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62. 9.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J빌딩 3층 302호에 있는 '국제결혼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남편 AC이 위가 좋지 않으니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권과 비자발급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입국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위 AB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AC의 여권과 비자발급 및 병원치료를 도울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베트남화 8,000,000,000 VND(한화 약 400만 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R에 대한 각 진술기재
2.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S, R,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약서
1. 각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 24, 27, 31, 46, 57, 71, 86번), 각 통장 사본(증거 목록 순번 19, 59, 67, 91번), 거래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2번),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53번), A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9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5, 98, 114번),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01번)
1. K 행정사 합동사무소 신고확인증, 각 D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 AN. A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1,000만 원당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피해자 R, S으로부터 그들의 불법체류문제, 이혼문제, 벌금납부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지급받았을 뿐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딸의 생명이 위독하여 수술비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불법 체류문제, 이혼문제, 벌금납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서는 엄청난 거금인 3000여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들은 딸이 태어난 Q.로부터 불과 4일만에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딸은 2012. 6. 27. 1차 수술을 받았으며, 그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추가수술까지 받은 점, ③ 피해자 S과 그 딸의 불법체류문제는 초록어린이 우산재단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하여 해결된 점, ④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83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BF, W, BG, AF, X,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1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지만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비행기 티켓 구매 대행사업의 수익률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실제로 6개월 정도의 기간만 수익금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부만 비행기 티켓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상태, ④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 고단26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첨부. 영수증(A 작성)
1. 첨부.은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행정사법(2016. 1. 27. 법률 제13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제30조(신고확인증 대여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제30조(신고확인증 대여받은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고확 인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고확 인증 대여의 점), 각 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신고확인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누구보다 자국동포들이 한국내 사정에 어둡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갓 출생하여 바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한 딸의 부모가 낯선 이국땅에서 같은 동포라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과 그 어린 딸을 살리고자 애 말라 하는 절박한 심정, 그리고 그 부모가 한국어에 서툴고 한국내 사정에 어둡다는 것을 철저하게 악용하여 그 부모에게는 천금과도 같은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이 자국동포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행정사 신고확인증 대여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 후원금을 횡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액을 회복하여 주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6. 4.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행정사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200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