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양주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원고를 포함한 3명의 행정사로 구성된 ‘C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위 합동사무소를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C 행정사 사무소’로 변경하는 행정사 업무변경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103호’를 임차목적물로 하는 2016. 1. 20.자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2. 1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6. 원고의 위법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6. 4. 27. 현장점검과 2016. 8. 2.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6. 8.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03호와 201호에서 2개의 사무소를 운영하여 행정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복수의 사무소 설치 금지 규정에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행정사법 제32조 제1, 2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2016. 8. 17.부터 2016. 10. 15.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102호와 201호는 같은 건물에 위치하며 하나의 현관을 공유하고 있어 하나의 사무소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행정사로서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위법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