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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187 판결
[법무사법위반][공2009상,923]
판시사항

행정사가 그 사무소 출입문에 ‘이혼’이라고 표시한 것이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법무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제2조 , 제63조 , 제81조 등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의한 이혼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혼과 관련된 업무 중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 있는 이상, 행정사 사무소의 출입문에 ‘이혼’이라고 표시한 것만을 가지고 ‘법무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구 호적법 시행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폐지된 것) 제86조 등에 의하면, 이혼소장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과 이혼신고서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의 작성은 법무사의 업무이고, 한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81조 , 제63조 등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의한 이혼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전제한 후, 위와 같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이혼판결이,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혼 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행정기관에 하여야 하므로, 이혼과 관련된 업무는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영역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원심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근처인 대구 수성구 (상세 소재지 생략)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출입문에 단순히 ‘이혼’이라고만 표시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알 수 없는 민원인들의 경우에는 출입문에 이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사 사무소에서 이혼소장의 작성 및 제출 등의 법무사의 업무도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기 쉬워 이혼이라는 표시는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표시를 통해 법무사의 업무를 취급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피고인을 법무사법 위반죄로 처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 구 호적법 제2조 , 제63조 , 제81조 등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의한 이혼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이혼과 관련된 업무 중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행정사 사무소의 출입문에 ‘이혼’이라고 표시한 것만을 가지고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1심 및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내세운 것은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행정사 사무소 출입문 사진 등이나,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은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없어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2005. 10. 중순경부터 2007. 5. 30.경까지 사이에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이혼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정사 사무소 출입문에 법무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를 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행정사 사무소의 출입문에 ‘이혼’이라고 표시한 것만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유지한 것은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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