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05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609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E이 국제결혼을 중개한 F과 베트남 여성 G에 대한 혼인신고 서류의 작성 및 번역 의뢰를 받고 E로부터 6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상호불상의 번역 사무실에 위 베트남 여성의 혼인신고서, 출생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등의 서류에 대한 번역을 의뢰한 후 번역한 서류를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하여 혼인인증을 받고 2013. 1. 9. 혼인신고서에 F과 베트남 여성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위 혼인인증 서류와 함께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류(F-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