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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884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행정사이며, 행정사는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신고한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2014. 2.경까지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행정사 사무실 주변 탐문)

1. 행정사 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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