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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행정사법위반 원심은 피고인이 2013. 2.부터 2015. 1. 26.까지 E(이하 ‘이 사건 E’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행정사 F이 2014. 2. 20. 사업자등록을 취소한 다음 2014. 7. 2. 다시 행정사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4. 2. 21.부터 2014. 7. 1.까지는 행정사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E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당사자 명의로 작성되므로 작성 및 제출의 주체가 행정사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행정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행정사의 자격을 사칭한 것이 아닌 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이 행정사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D는 피고인이 출연한 돈으로 임차한 사무실에서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자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심스럽고, 2014. 7. 2.부터 2015. 1. 26.까지 긴 기간 동안 자기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D의 사전동의 아래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3 사기 부분 피고인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이러한 서류의 제출만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비자 획득이나 비자 연장 등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어 편취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 J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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