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11478 가. 업무방해
나. 뇌물수수
다. 공직자윤리법위반
라. 배임수재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가. C
4.가. D
5.가. E
6.가.다. F
7.가. G
8.가. H
9.다.I
10.다.라. J
11.다. K
상고인
피고인 A, B, G, H,J 및 검사(피고인 A, B, C, D,E, F, G,I,J.
K 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 법인엘케이비앤 파트너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강대, 김현권, 이힘찬
변호사 김현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 법인(유한) 광장(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영철, 이기홍, 강균하
변호사 유해용, 김민지, 김민아, 임상영(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훈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룡, 김유범, 이동규, 이하늘
법무법인(유한) 지평(피고인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태희, 박호경,백종현
변호사 김선국, 박주명(피고인 I를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앤엘태산(피고인 J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주한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E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용준, 송인철, 이승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9.7.26.선고 2019노459 판결
판결선고
2020.2.13.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검사 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업무 방해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D, E, F가 위 피고인들 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업무 방해범행에 관여하고 피고인 A, G가 각각 M, K 취업 관련 업무방해 범행 에 각 관여 하였다는 점이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되지 않았다고 인정 하여 ,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 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나. 공직자 윤리법위반 1 ) 피고인 B 부분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AG가 FR를 설치하여 FV 업무를 수행한 것은 국가의 사무 를 위탁 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AG는 당시의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기관 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의 판단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 피고인 F 부분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AG로부터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임금 · 봉급 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인정 하여 , 이 부분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 피고인 I 부분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협회가 가입한 협회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2018. 7. 2. 대통령령 제29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취업 이 제한되는 협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F는 위 규정에 따른 취업 제한 기관 에 해당하지 않고, 시중은행이 특별회원으로 AF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수 없다고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4 ) 피고인 K 부분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취업제한기관인 HH, HI에 취업 하였다 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인정 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 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다. 배 임수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J이 HL으로부터 주식회사 HM 이 HJ 등급평가 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부탁이 HJ 등급 평가 위원 의 임무에 관한 청탁이라거나 사회상규,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 한다는 점이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인정 하여 ,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 의 판단 에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M 취업 관련 업무방해의 점 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방해 의 점 에 관하여피고인의 고 의,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와 판시 피해 기업에 대한 위력 의 행사 가 인정 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 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 및 업무 방해죄 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 을 누락 하고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BJ로부터 제공받은 딸 의 취업 기회는 이의 직무 와 관련한 대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 의 판단 에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 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재산상 이익 및 고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피고인 은 원심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러한 주장은항소이유서제출 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 거나 원심 이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9.3.21.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그 와 같은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이 사건에서 형 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G
피고인 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 를 기재 하지 않았다.
5. 피고인 H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판시 피해 기업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 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 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 에 관한 법리 를오해 하거나논리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가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이 사건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6. 피고인 J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 EA대학교 교수 겸 BY 주식회사 의 비상임자문으로 취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 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 제한에 관한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