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 도128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 가. 나.
A_
2. 가. 나.
B
3. 가.
C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룡, 조건주, 권동주, 이승기, 이동규, 박찬근,홍성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20.1. 10.선고2019노351판결
판결선고
2020.5. 14.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에서 ) 를 판단한다.
1. 검사 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비추어 살펴보면,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2. 피고인 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횡령죄 의객체, 횡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 심판결 에 이중 처벌금지 원칙, 공소권남용, 배임행위와 배임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 가 아니다.
3. 결론
검사 와 피고인 들의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