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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9.선고 2019도1892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2019 도189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신윤식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9. 11.29.선고2019노154 판결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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