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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5가합2285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원고가 F 공무원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하고 이를 위한 교재를 집필하기로 하는 등 내용으로 강의 및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G’ 교재(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를 집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8. 4.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서적을 이용하여 2014. 8.부터 2014. 10.까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H학원에서 안전관리 과목을 강의하였다.

다. 피고 D은 2015. 1.경 H학원 대방캠퍼스에서 안전관리 과목을 강의하였는데, 피고 회사 부원장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서적 파일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참고하여 ‘E’ 교재(이하 ‘대상 서적’이라 한다)를 집필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대상 서적을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9~11호증,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서적 파일을 넘겨받아 이를 무단 복제하여 대상 서적을 집필하였고, 피고 회사는 대상 서적을 출판, 판매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대상 서적을 출판, 제작, 판매하는 등으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저작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서적은 공개된 자료와 선행문헌들을 편집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서적이 주로 참조한 자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서적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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