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의 의미 및 원작의 일부를 복제하더라도 출판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 하였다 하여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이원도 저작의 "98 편입영어스피드완성"이라는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피해자 한정석의 동의 없이, 위 "98 편입영어스피드완성"의 해설 부분 중 총 1,125문제가 한정석이 1997. 1. 10. 발행한 강철구(필명 강신호) 저작의 편입영어 시리즈 "편입어휘SPEED완성", "편입문법SPEED완성", "편입독해SPEED완성"의 내용 중 총 1,125문제의 해설 부분을 각 인용하여 위 3권의 책자에 게재된 내용과 같다는 정을 알면서도, 1998. 1. 중순경 및 같은 해 4.경 "98 편입영어스피드완성"책자 각 1,000부를 각 복제하여 배포함으로써 한정석의 출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술에 의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인이 한정석 발행의 책자를 원작 그대로가 아니라 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그것도 저자를 달리하여 복제·배포한 것은 출판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즉,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저작권법 제54조 제1항 , 제2조 제16호 ),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 이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원작의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 하였다 하여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출판한 저작물이 한정석 출판의 저작물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저작물의 일부만을 그것도 저자를 달리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여기에는 출판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 의 해석상 침해행위 중 '복제' 외에 '배포'는 따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