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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17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책자는 진본과 글자의 폰트와 색감이 다른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복제품 임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진본 책자의 공급이 중단된 이후인 2013. 4. 29. 경 피고인은 이 사건 책자를 배포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책자를 복제하여 이를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급 받았던 책자를 배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업무 위임계약이 종료되면서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위 책자를 배포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 위임계약이 종료 후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2년 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워크 북의 재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2013. 4. 29. 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개의 어린이 집에 워크 북이 출고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출고된 워크 북을 확인하니 복제품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 시경 4개의 어린이 집에 출고한 워크 북이 피고인이 무단 복제한 복제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S의 팀장이었던

T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보여준 제품이 복제품인 것을 확인하였고 그 복제품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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