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다3387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1. 김●●
용인시
2. 김○○
이천시
3. 김□□
성남시
4. 김◁◁
이천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피상고인
김 # #
성남시
소송대리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5. 선고 2010나122805 판결
판결선고
2012. 8. 3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 · 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 · 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 ·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 ·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 .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그 부친인 망 김 & &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 잡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 이하 ' 이 사건 등기 ' 라 한다 ) 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2011. 3. 22. 10 : 30 그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가 2011 .
4. 4.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망 김 & & 의 장남인 망 김 % % 의 처였던 임○○가 족보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며 피고가 이 사건 등기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1982. 1. 25. 자 피고 명의의 확인서 (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 라고 한다 ) 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1. 4. 5. 그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원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는 원심 변론종결 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숨기고 있다가 굳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그 형상에 비추어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른 토지에 관하여 원고 김●●, 김○○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가 1982. 1. 21. 청구를 인낙한 그 무렵 그 다른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따라
서, 비록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고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진정성립이 부정되거나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발견경위, 진정성립 여부 및 증명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해 본 후 이 사건 등기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론재개를 통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