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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9다241547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권추심원이었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변론종결 전에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피고가 채권추심원인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 여부, 제재수단 유무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는 등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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