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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5 2019나1001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매대금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또는 잔여재산분배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이를 밝히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12. 19. 항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2019. 1. 10.자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 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9. 9. 30.까지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2019. 9. 16.자 석명준비명령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주 후로 변경된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장을 진술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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