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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5다2490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변론재개신청을 위법하게 배척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이 사건 해킹사고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야 위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비로소 열람등사가 가능하게 된 수사기록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3) 또한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안랩(이하 ‘안랩’이라고 한다)의 직원이 작성한 보안관제 일일보고서, 피고가 경찰에 제출한 트래픽 관련 자료,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기술팀 소속 직원인 E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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