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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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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노2298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윤식(기소), 진경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대출심사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를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의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2016. 6.경 (상호 생략)의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한도를 높여야 하며 대출이자를 자동이체할 수 있는 계좌도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송부하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은 당시 위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송부한 체크카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돌려받는다는 구체적인 말은 듣지 못했고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는다는 말만을 들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송부한 다음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위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별다른 이의 없이 대출이 되기를 기다린 사실, ④ 이후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 등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가 거래 정지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한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거래실적을 만드는 용도, 즉 자신의 실질적 금융거래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행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용도임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바, 결국 체크카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대출심사 통과의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과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은 것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대출심사나 대출금 상환을 위한 수단으로써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심사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틀 뒤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던 중 계좌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 방문했더니, 경찰이 차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증 제1호 통화녹음파일), 피고인은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의 “자동이체를 거실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한 번 확인할게요.”라는 말을 듣고 자동이체 설정을 위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할 의도로 이를 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2014. 2. 12.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이래 이 사건 전날인 2016. 6. 7.까지도 위 계좌를 통해 일상적인 금전거래를 해왔던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로서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가공의 입·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과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제3.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김형돈 김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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