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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6고단14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출할 때 필요 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 회답서 (C 은행) [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로부터 기망당하여 대출심사 및 대출금 상환 자동 이체를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대가를 매개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경 F의 G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 내역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한도를 높여야 하며 대출이 자를 자동이 체할 수 있는 계좌도 필요하므로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라’ 는 요구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송부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송부한 체크카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돌려받는다는 구체적인 말은 듣지 못했고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는다는 말만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송부한 다음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신의 C 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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