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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G 팀장이라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G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피고인의 계좌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가공의 입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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