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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2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 불상자의 기망으로 대출심사 및 대출금 상환 자동 이체를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성명 불상자의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2016. 6. 경 F의 G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 내역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한도를 높여야 하며 대출이 자를 자동이 체할 수 있는 계좌도 필요하므로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라’ 는 요구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송부하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은 당시 위 G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송부한 체크카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돌려받는다는 구체적인 말은 듣지 못했고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는다는 말만을 들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송부한 다음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신의 C 은행 계좌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음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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