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정1355 배임수재
피고인
검사
김락현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이영헌
판결선고
2013 . 4 . 25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2 . 10 . 경부터 B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축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및 추천 , 선수들의 지도 · 감독 , 경기 출전 선수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9 . 1 . 24 . 울산 남구에 있는 B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사무실에서 축구부 C 학생의 어머니 D으로부터 ' C을 잘 부탁한다 . 편의를 보아 달라 ' 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
면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았고 , 같은 해 3 . 20 . 경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았는데 , 위 각 부탁의 취지는 결국 ' C을 경기에 많이 출전시 켜 달라 ' 는 것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D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선고유예할 형
벌금 1 , 000 , 000원
1 . 노역장유치
1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1 .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예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