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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울산지방법원 2013.4.25.선고 2012고정1355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2고정1355 배임수재

피고인

검사

김락현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이영헌

판결선고

2013 . 4 . 25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2 . 10 . 경부터 B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축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및 추천 , 선수들의 지도 · 감독 , 경기 출전 선수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9 . 1 . 24 . 울산 남구에 있는 B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사무실에서 축구부 C 학생의 어머니 D으로부터 ' C을 잘 부탁한다 . 편의를 보아 달라 ' 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

면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았고 , 같은 해 3 . 20 . 경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았는데 , 위 각 부탁의 취지는 결국 ' C을 경기에 많이 출전시 켜 달라 ' 는 것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D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선고유예할 형

벌금 1 , 000 , 000원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1일 50 , 000원 )

1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1 .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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