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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382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G은 그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

그러나 G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외에 H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성실히 학생들을 지도하여 왔고, G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부정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G이 다시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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