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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9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가 열어준 아파트의 현관문 안쪽으로 한 발만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현관문 밖으로 다시 나온 사실만 있으므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현관문을 열어 제치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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