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8856 판결
법인격의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기타]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27242 (2011.09.23)

제목

법인격의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

요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함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00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272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들은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8년부터 2010. 9.경까지 제1심 공동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BBB에게 각 공급한 식품원료 대금중 AAAA로부터 77,408,728원, BBB로부터 23,453,25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 AAAA는 2010. 10. 19.에, BBB은 2010. 12. 10.에 각 폐업하였으나, 남아 있는 재산이 없는 사실, 피고들이 부부로서 AAAA, BBB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이CC는 AAA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양DD은 AAAA 및 BBB의 이사인 사실, 피고 이CC가 AAAA의 본점이 위치한 화성시 000㎡를 매수하여 2006. 7. 11.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창고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지어 2007. 5.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EE은행, FFFF협동조합, 주식회사 GG은행, HH은행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하거나 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들이 AAAA와 BBB의 주식 전체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A사내이사로서 AAAA・ABBB의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AAAA・ABBB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온 점, ② AAAA・ABBB은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된 직후에 폐업하였는데 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없는 반면, 피고 이CC는 AAAA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피고 AAAA가 폐업하기 전에 위 건물과 부지의 교환가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AAAA・BBB의 영업으로 인한 매출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않았고, AAAA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위 건물과 그 부지의 매수 자금을 피고 이CC가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CC・A양DD은 원고에 대한 식품재료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AAAA・ABBB의 법인격을 함부로 이용한 것으로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과 AAAA・ABBB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회사들의 자본이 어느 정도나 부실하였는지 여부 또는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위 회사들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들의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며, 피고들이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 피고들이 AAAA・BBB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A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