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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7 2015가단3872
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4. 8. 31.까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인 피고의 개인회사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경영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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