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 운영의 C와 부산 D 소재 열선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공사대금은 2019. 5. 31. 발생한 2618만 원과 2019. 6. 30. 발생한 1122만 원 등 합계 3740만 원이 발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C의 1인 대표자로서, C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으로서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피고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배후자로서 행위에 관한 책임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C와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변제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