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Ⅰ.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핸드폰 앱 개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로서 법인의 책임이므로 개인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의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