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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2 2016나2756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인정사실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취득세 724,800원”을 “취득세 724,480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법인격을 남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을 개인기업처럼 운영하여 위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가 될 정도로 형해화되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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