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을 수납하여 회원에 대하여 대출하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원고는 2012. 1. 21.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16. 1. 21. 중임되었다.
나. 피고의 대의원 128명 중 46명이 2017. 1. 31.부터 2017. 2. 8. 사이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서에 기명ㆍ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2. 9.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직무대행자 C를 비롯하여 총 8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해임을 추가 상정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 2. 21. 제44차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위 정기총회에서 9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이사장인 원고의 해임을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하였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② 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회 일시, 개회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⑤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