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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22800
감사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ㆍ적금을 수납하여 회원에 대하여 대출하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 2015. 2. 17. 취임(2015. 3. 11. 등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5. 제20차 임시대의원회의(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의’라고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 즉, ① 업무상 적출사항 및 내부자료를 문자 및 서면유포로 공신력 훼손, ② 검찰고소, 고발 등 과도한 권한남용으로 금고 업무마비, 명예실추, ③ 선거운동 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에게 등기문서 배포, ④ 임직원에게 지속적인 문자발송으로 상호 불신, 불안감 조성, ⑤ 회원의 금고 이용에 불안감 호소 및 예금이탈 등으로 감사인 원고의 해임을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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