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6. 1. 30.자 제34차 정기총회(대의원회)에서 이사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군 및 H군 일대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회원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이다.
나. 피고는 대의원선거규약에 따라 선거구를 7개로 나누어 2013. 11. 1. 대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대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피고의 회원 중에서 105명을 대의원으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6.1.30.10:00 제34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신임 이사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선거를 실시하였다. 라.
위 임원선거 중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원고, C, D이 입후보하였고, 총원 105명의 대의원 중 100명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C이 51표, D이 47표, 원고가 2표를 득표함으로써, C을 신임 이사장으로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관련 법령과 피고의 정관, 대의원선거규약, 임원선거규약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 거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 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총회)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제18조 (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 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의 과 반수 득표자로 하며, 그 밖의 임원은 다수 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