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4.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2013. 10. 4.자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대의원총회’라고 한다)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대의원 123명 중 68명이 참석하여 찬성 46명, 반대 8명, 기권 14명으로 원고를 피고의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임원의 해임이 총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그날부터 해임된 것으로 본다는 피고의 정관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는 2013. 10. 4. 해임되었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 임원의 해임결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2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며, 이 경우 그 회원의 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