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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1693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1. 11. 19.자 총회에서 별지1 기재 각 결의 및 피고가 2012. 7. 20.자 총회에서 한 별지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의 시조인 F의 6세손인 G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피고의 종중규약은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선임 및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종중규약 제6조(임원구성 및 임기) 본 종중은 이사회를 두고 아래 임원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만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자(회장): 1인 ⑥ 이사: 32인 이내 제8조(대표자) ② 대표자(회장)는 이사 중,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본 종중의 목적 및 종중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종중원이어야 한다.

⑤ 이사의 수는 H와 I에서 같은 비율로 하기로 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하며 소집 통보는 총회 개최 10일 이전에 총무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서 대표자(회장)가 소집한다.

음력 10월 10일 시향일에는 총회 경과만 보고한다.

② 총회는 대표자(회장)가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당일 100명 이상의 종중원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성회되며, 참석 종중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 1항의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에서 한 표가 부족할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 가부를 결정한다.

제18조(총회 의결사항)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② 임원의 선임과 해임 피고는 2011. 11. 19. 종중총회를 개최하여(13:00를 기준으로 종중원 본인출석 935명, 위임장 제출 2,279원 합계 3,124명이 출석하였다) 별지1 기재와 같이 이사 및 대표자 회장을 선출하는 등의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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