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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5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3. 3. 21.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조여권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2010. 4. 불상경 중국 심양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sn.com을 통해 각종문서를 위조,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B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면서 메신저를 이용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파일 등을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권한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여권 1장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2. 14. 중국 상해시 소재 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가기 위해 출국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중국공안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조여권사본, 출입국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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