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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2018. 8. 12.’를 ‘2018. 11. 12.’로, 원심판결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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