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포장지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화성시에 영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 영업신고증을 위조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5. 21. 14:00경 순천시 D아파트 105동 506호에 있는 조카며느리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거래업체인 F의 영업신고증을 팩스로 전송하여 준 후 E으로 하여금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대표자, 영업소 명칭 등을 지우고, ‘대표자’란에 'A', ‘영업소 명칭’란에 '㈜C',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B'으로 컴퓨터 출력물을 오려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영업신고증 하단 발부일자를 '2013년 03월 04일'로 만든 후 이를 복사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영업신고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영업신고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5. 21. 17: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성시장 명의의 ㈜C 영업신고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거래업체인 G 측에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선인 영업신고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