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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05. 선고 2016누39773 판결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2 (2016.03.18)

제목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

요지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사건

2016누3977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8152 판결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8. 25. 한 2009년 2기분 교육세 9,890,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1. 18. 한 2009년 3기분 교육세 10,08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이유 제4행의 "「자동화기기 운영업무 제휴 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6행의 "자동입・출금기 등" 다음에 "(이하 '자동화기기'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이유 제7행의 "현금인출 또는 잔액조회 등을"을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를"로 고치고, 제8행의 "피고는"을 "소외 회사는"으로 고친다.

○ 제2쪽 이유 제9행의 마지막에 "[한편,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및 2014. 11. 20. 체결된 변경추가약정에서는 예금인출 서비스에 대한 대고객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와 영업시간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 잔액조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이유 제14행의 "9,890,390원"과 제15행의 "10,087,050원" 다음에 "(가산세포함)"을 각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원고는," 다음에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동으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를 추가하고, 제14행의 "교육세법""구 교육세법"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7행부터 제3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원고가 수입한 수수료'로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원고의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외 회사가 징구하는 수수료 중 원고와 소외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추가약정 제4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전산이용수수료는 건당 대고객 수수료의 15%로 규정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자신의 서비스를 '전국 편의점과 대형마트, 지하철 및 철도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장소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하여 금융기관, 컨텐츠 협력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현금 인출, 계좌이체, 현금 서비스 및 다양한 컨텐츠를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개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가 설치한 자동화기기의 외부에는 관리회사가 소외 회사라는 것은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자동화기기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 목록에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서는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원고 또는 특정 금융기관이 직접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용안내 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원고의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의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기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본래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계약 및 추가약정에서 약정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4333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수료는 그 전액이 '원고가 수입한 수수료'로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의 고객이 원고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예금거래 기본약관」제3조는 거래장소에 대하여 고객은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하되, 다만,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고객이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추가약정 제5조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전월일평균실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소정의 운영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추가약정 제4조 제2항은 전산이용수수료의 정산방법이라는 제목 하에 소외 회사가 매월 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에 원고에게 일괄 청구하되, 수수료 청구 시 제1항의 전산이용수수료를 차감하고 청구하며, 원고가 해당월 15일에 소외 회사의 수수료 정산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징구하여 소외 회사에 정산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가 매 거래 시마다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징구한 후 소외 회사가 매월 수수료 산출내역서(이 사건 수수료의 15%에 해당하는 전산이용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일괄 청구하면 원고가 해당 금액을 소외 회사의 수수료 정산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수수료의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원고의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이므로 소외 회사가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고객에게 예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상대방은 원고이다. 원고의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위 자동화기기를 관리하는 주체라는 점 및 소외 회사가 설치・관리하는 자동화기기 덕분에 지하철역 등 보다 편리한 장소에서 예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대신 개설점이나 원고의 다른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예금인출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원고와 원고의 고객이 체결한 예금계약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자동화기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고의 예금인출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정도의 고객의 인식이 소외 회사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서비스를 '예금인출 자체'와 '이를 은행 외부의 편리한 장소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아야 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한 데 따른 결과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원고의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원고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 당사자로서 원고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 액수와 관련해서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수수료 배분은 원고의 고객은 관여할 수 없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 및 추가약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어서, 원고의 고객은 자신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는 수수료 총액만을 인식할 뿐 소외 회사에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및 시간의 변경 등과 관련된 세부 조건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제2조 제2항), 원고가 매년 1회 실시하는 적격성 심사기준에 소외 회사가 미달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3조), 소외 회사는 자동화기기, 호스트, 서버 등에 원고의 고객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원칙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제6조 제3항), 원고와 소외 회사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약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제14, 15조).

마)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설치・관리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제휴 금융기관 중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를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왔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모두 원고의 수익금액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추가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수수료가 모두 원고의 수익금액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추가약정의 내용, 원고와 원고의 고객이 예금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예금거래 기본약관」의 내용 및 자동화기기를 통한 원고의 고객의 예금인출 서비스의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및 원고의 고객 사이의 거래관계를 파악한 결과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원고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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