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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5 2016누3977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4행의 “「자동화기기 운영업무 제휴 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6행의 “자동입출금기 등” 다음에 “(이하 ‘자동화기기’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2쪽 이유 제7행의 “현금인출 또는 잔액조회 등을”을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를”로 고치고, 제8행의 “피고는”을 “소외 회사는”으로 고친다.

제2쪽 이유 제9행의 마지막에 “[한편,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날 체결된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및 2014. 11. 20. 체결된 변경추가약정에서는 예금인출 서비스에 대한 대고객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와 영업시간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 잔액조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2쪽 이유 제14행의 “9,890,390원”과 제15행의 “10,087,05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각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원고는,” 다음에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동으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를 추가하고, 제14행의 “교육세법”“구 교육세법”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7행부터 제3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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