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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2016누45143 판결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26 (2016.04.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595 (2015.10.07)

제목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

요지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제3항

사건

2016누4514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26.

판결선고

2016. 9.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1.부터 2015. 7. 1.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교육세 합계 156,916,9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한편"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12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원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외 회사가 징구한 수수료 중 원고와 소외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첨부된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전산이용수수료는 건당 대고객수수료의 15%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상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구하고, 원고는 그 중 15%만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추가약정서 제4조 제2항은 전산이용수수료의 정산방법이라는 제목하에 소외 회사가 매월 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에 원고에게 일괄 청구하되, 수수료 청구시 제1항의 전산이용수수료를 차감하고 청구하며, 원고가 해당월 15일에 소외 회사의 수수료 정산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징구하여 소외 회사에게 정산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가 매 거래시마다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징구한 후 소외 회사가 매월 수수료 산출내역서(이 사건 수수료의 15%에 해당하는 전산이용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일괄 청구하면 원고가 해당 금액을 소외 회사의 수수료 정산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수수료의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고의 고객이 원고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제3조는 거래장소에 대하여 고객은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하되,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고객이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약정서 제5조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원고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의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기기를 설치ㆍ관리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자동화기기에 충전하고 원고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원고가 본래 원고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인출・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와 사이에 약정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4333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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