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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6구합50426
교육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이 정한 은행이고, 소외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금융자동화기기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1.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동화기기 운영업무 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이를 매년 갱신하여 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의 고객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가 편의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인출기 또는 자동입출금기 등(이하 ‘자동화기기’라 한다)을 통해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중 원고에게는 15%를, 소외 회사에게는 85%를 분배정산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중 15%만을 교육세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수익금액으로 인식하고 2009년 4기(과세기간 200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내지 2013년 4기(과세기간 2013. 10. 1.부터 같은 해 12. 31.) 귀속 각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전체가 원고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9년 4기 내지 2013년 4기 귀속 교육세 합계 156,916,930원을 경정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년 4기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5. 5. 21.,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5. 8. 21.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7 및 같은 달 3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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