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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29. 선고 2016구합50426 판결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595 (2015.10.07)

제목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

요지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제3항

사건

2015구합50426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1.부터 2015. 7. 1.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교육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이 정한 은행이고,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금융자동화기기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1.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동화기기 운영업무제휴계약'(이하'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이를 매년 갱신하여 왔는데,그 주요내용은 원고의 고객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가 편의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인출기 또는 자동입・출금기 등(이하 '자동화기기'라 한다)을 통해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중 원고에게는 15%를, 소외 회사에게는 85%를 분배・정산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중 15%만을 교육세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수익금액으로 인식하고 2009년 4기(과세기간 200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내지 2013년 4기(과세기간 2013. 10. 1.부터 같은 해 12. 31.) 귀속 각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전체가 원고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9년 4기 내지 2013년 4기 귀속 교육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년 4기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5. 5. 21.,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5. 8. 21.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7 및 같은 달 3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 중 85%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수익금액일 뿐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총액을 원고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수익금액으로서 원고에 대한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수수료 중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것이고, 원고의 고객은 원고가 관리하는 계좌내역에 인출액과 합산하여 표시되는 이 사건 수수료의 총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가 실제로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는지 또는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서는 소외 회사가 원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 제1항), 실제로는 원고가 매 거래시마다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징구한 후 소외 회사가 매월 수수료 산출내역서(이 사건 수수료의 15%에 해당하는 전산이용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일괄 청구하면 원고가 해당 금액을 소외 회사의 수수료 정산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수수료의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첨부된 추가약정서 제4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위 추가약정서 제5조). 이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자동화기기에 충전하고 원고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며, 수수료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고객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자동화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용역으로서 그 상대방은 원고이며, 원고가 본래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그 대가로 원고와 사이에 약정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고의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의 고객이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를 청구하는 상대방 역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고객의 청구에 따른 이행을 직접 하거나 소외 회사 등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는데, 양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원고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적절한 이행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 원고의 고객과 원고 사이에서 거래 상대방을 변경하는 문제라고볼 수는 없다. 후자의 경우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의 전산망을 통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즉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이외에 별도의 독립적・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고객으로서는 소외 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오히려 원고의 고객은 개인정보누설의 우려 때문에 예금계약의 제3자인 소외 회사가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다. 비록 원고의 고객이 소외 회사가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고객이 소외 회사를 거래의 상대방으로 삼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고객으로서는 원고가 영업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자동화기기의 설치・ 관리업무를 맡김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비교적 높은 수수 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는 것이 거래 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고 객이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예금인출 등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가 이후 소외 회사와 이를 분배,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 즉 자동화기기 설치・관리업무의 대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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