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음식점을 영업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가까이 거주하고 인근주민들도 자경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9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단7488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5.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51,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고, 다만 부업으로 약 4년 간 소규모의 삼겹살 음식점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농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자경감면 등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그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자경감면 등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자경감면사유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2) 갑2 내지 9, 12 내지 19호증, 을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BBB, EE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5. 8. 7.경부터 경기 여주군에서 거주하여 왔고 2005. 5. 24. 현재의 거주지인 경기 여주군 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12. 29. 가남농업협동조합(이하 'DD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DD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의 남편 AAA이 여주시 가남면 태평리 88-4 답 173㎡에서 벼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농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원고가 이를 양도한 후 2013. 10. 16.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윗논과 아랫논으로 구분되어 벼 등의 작물이 재배되었다. 이 사건 농지의 1/2 공유자였던 BBB는 제1심 법정에서 그 구입경위 및 이용상황에 관하여 '원고와 같은 마을에서 지내오다가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구입하게 되었고, 도로 쪽의 아랫논은 자신이, 도로에서 먼 쪽의 윗논은 원고가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BBB 외에도 이 사건 농지와 원고의 주거지 인근 주민 등 약 15명은 일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여 왔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라) 원고는 2008. 6. 16.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주거지 부근 AAA 소유의 여주시 소재 건물에서 'CC삼겹살'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2008년 52,000,000원, 2009년 95,972,617원, 2010년 91,981,846원, 2011년 75,042,988원, 2012년 16,196,748원 정도였다.
마) 가납농협의 농자재 매출내역에 의하면 2006년과 2007년경 원고가 86,700원의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과 함께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AAA 명의로 3,412,722원의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쌀 직불금은 BBB와 AAA에게 지급되었다. BBB는 이 사건 농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농지 아랫논에서 벼 80㎏짜리 9가마 정도가 생산되는데, 한 마지기당 모판값 5,000원, 비료값 약 30,000원, 제초제값 및 살충제값 약 100,000원 등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다.
바) AAA은 이발사로 일하여 오던 중 심장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원고가 위 음식점을 개업할 무렵 이발사 일을 그만두었고, 2010. 8. 3.부터 2010. 8. 6.까지는 병원에 심장병 및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하여 '잔여 관상동맥 협착이 있어 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추천됨'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원고의 주거지 마을 이장인 EEE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서 농사일을 많이 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주로 농사일을 하였다. 벼농사는 모내기를 마친 이후에는 물 또는 비료.농약 관리에 치중하게 되므로 부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주민들도 원고가 남편보다 농사일을 더 많이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확인을 해주고 있다.
사) 원고와 AAA은 주거지 인근에 농가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후 2015. 4.경 여주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한편 BBB는 이 사건 농지 중 그 보유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3)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 전부터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는 원고가 보유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윗논과 아랫논으로 구분되어 벼 등의 작물이 경작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농지 중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던 부분(윗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BBB 등 타인이 사실상 이를 경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고, 인근 주민 등은 일치하여 원고가 이를 자경하여 왔다고 확인해주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농지 중 BBB의 지분에 관하여는 BBB의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된 점, ③ 원고의 주거지와 위 음식점이 모두 이 사건 농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 음식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여 그 운영 때문에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원고는 위 음식점을 주로 저녁에 운영하여 낮 시간 동안 얼마든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농지의 규모(1,982㎡)와 벼농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자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농지원부상 AAA의 자경 농지로 되어 있는 여주시농지는 173㎡에 불과하여 원고 명의로 구입한 농자재뿐만 아니라 AAA 명의로 구입한 농자재도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대부분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남편 명의로 구입한 농자재를 자신이 경작하는 농지에 투입하였다고 하여 그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는 점, ⑤ 마찬가지로 이 사건 농지의 쌀 직불금이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 또한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사정이 되기 어려운 점(오히려 이는 이 사건 농지를 타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⑥ AA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원고가 농사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근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확인해주고 있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양도 후 2015. 4.경 그보다 큰 규모의 여주시 소재 다른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1/2지분을 보유하던 중 일부 기간 동안 위 음식점을 운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농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자경감면 등을 배 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