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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6 2015고단243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 E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39]

1. 피고인 A는 농업진흥구역 인 고양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면적 2,235㎡, I에 있는 면적 1,755㎡ 의 농지 소유자, 피고인 C은 J에 있는 면적 4,198㎡, K에 있는 면적 1,653㎡ 의 농지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A, C으로부터 위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 피고인 D는 매립업자이다.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는 등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경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약 2 미터의 높이로 성토를 하여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여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전용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2015 고단 3107]

2. 피고인 E는 농업진흥지역 인 고양시 일산 서구 L에 있는 면적 2,334㎡ 농지의 소유자, 피고인 B는 E로부터 위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자, 피고인 D는 농지 매립업자로서, 농지 개량의 범위를 넘어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는 등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경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에 약 1.8m 높이로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M 작성의 각 공무원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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