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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4. 27. 선고 2011구합12499 판결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884 (2011.07.13)

제목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대체농지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점, 대체농지에서 성토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되어 토지가 그대로 방치된 점, 농기계를 보유하거나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2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30.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6. 최BB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OOO리 000 답 2,998 ㎡ 중 1/2 지분(이하 '종전 농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2009. 7. 2. 양CC에게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2009. 7. 16. 윤DD로부터 용인시 처 인구 백암면 OO리 000 답 750㎡(이하 '대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8. 27. 피고에게 종전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 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제한특례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대체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대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 대토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0. 10. 8.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1 내지 30, 37 내지 44, 49 내지 53, 75 내지 84, 89 내지 102,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 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 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 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못하는 것으로, 농지의 양도인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대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 4, 54 내지 62, 112, 113,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윤DD, 윤E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7 내지 20, 45 내지 48, 63 내지 74, 85 내지 88, 103 내지 Ill, 114 내지 119, 갑 제2 내지 6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윤DD, 윤E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5. 1. 20.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중원구 OO동 0000에서 '정FF G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음식점으로부터 대체 농지까지의 도로상 거리는 약 55킬로미터 정도로서 자동차로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나) 원고는 대체 농지를 취득한 후 2009. 11.경 공사업자인 박HH에게 위 농지에 관한 성토공사를 도급주고 박HH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2010. 1. 13. 000원, 같은 달 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박HH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2010. 1.경 중단되자 그 후 2010. 11.경까지 위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0. 8. 19.에 실시된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대체 농지에는 잡풀만이 무성할 뿐 농작물을 재배 ・ 경작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사실상 나대지 상태였다.

(다) 원고는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자 비로소 그 직후인 2010. 11.경 별도의 추가 공사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블루베리 등 약용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대체 농지를 경작할 만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 스스로 해당 기간 중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도 없으며, 대체 농지의 취득당시 위 농지에 식재되어 있었던 농작물(벼)의 추수 및 탈곡도 대부분 원고가 아니라 인근 농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대체 농지를 매도한 윤DD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대체 농지를 넘겨줄 당시 모가 심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 모를 같이 넘겨주었고, 이후 자신이 위 모를 길러서 먹고 원고에게 도지를 물어주었다 라고 증언한 바 있다.

(3) 따라서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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