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4. 경기 이천시 B 답 4,018㎡를 C와 함께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2012. 2. 17. D 답 1,98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와 B 답 2,036㎡로 분할되었고 원고와 C는 2012. 3. 9. 이 사건 농지의 각 지분을 소외 E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약 4년 간(2008. 6. 16. ~ 2012. 5. 23.)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51,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0여년을 이 사건 농지 등에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원고의 주업은 농업이지 음식점 영업이 아니다.
다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업으로 주로 야간에만 약 4년 간 소규모로 삼겹살 음식점을 운영하다고 그나마 영업이 되지 않아 폐업하였고 음식점 운영 소득도 연간 595만원에 불과하다.
원고는 원고의 남편 명의로 음식점 영업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농지 소유기간 동안에 상당한 농자재를 구매하였고, 이 사건 농지는 약 2마지기에 불과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얼마든지 원고가 자경할 수 있었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