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5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고, 다만 부업으로 약 4년 간 소규모의 삼겹살 음식점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농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자경감면 등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그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자경감면 등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자경감면사유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2) 갑2 내지 9, 12 내지 19호증, 을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C, H의 각...